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16℃

  • 인천 15℃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8℃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6℃

은행 대출, 내년부터 7일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은행 대출, 내년부터 7일 이내 취소할 수 있다

등록 2015.09.16 14:00

수정 2015.09.16 15:46

조계원

  기자

대출 철회에 따른 부대비용은 소비자 부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 /자료=금융위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 /자료=금융위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계약 이후 7일 이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출 청약철회권’ 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는 대출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기록 역시 삭제된다.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에 한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담보대출의 경우 2억원 이하 대출만 대상에 포함된다.

리스의 경우 리스 물품 처분에 따른 금융사의 비용 발생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약권 행사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금융사에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다만 청약권 행사 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원리금 및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외부비용 등을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한다.

금융사 역시 마이너스 대출에 따른 한도약정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청약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불필요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 건전성 유지는 물론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