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업무 책임자, 1심에서 집행유예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박 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