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특별점검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면적이 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이미용업에 대해 출입자 명부관리, 영업소 소독, 테이블간 간격유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시설 특성별 의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 미 준수 등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회복세를 보이던 외식업소 이용객수가 최근 지역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 발생으로 다시 냉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확산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에 영업주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여 철저한 방역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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