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대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달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접수···8월 10일까지 신청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령된 2월 23일 이후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5일 이상 근로를 못한 자(무급휴직)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무급휴직 날수 기준 총40일(약2개월)로 1인 일 2만5천원을 책정, 월5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교육훈련이 중단된 교육생들은 최대 24만원(1인당 월 12만원 2개월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문의)하면 된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유형은 교육 관련 근로자(학습지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여가 관련 근로자(연극, 영화 종사원 등), 운송 관련 근로자(대리운전기사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카드모집인 등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중위소득 100% 이내를 우선 지원하며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등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유흥업소(단란주점 등)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대응과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지역현안”이라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지원으로 고용·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