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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 2019.12.04 21:05

강기운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인권증진 업무의 실효성 제고”

김용집 광주광역시의원김용집 광주광역시의원

김용집 광주광역시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골자는 공사·공단을 인권교육 실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권영향평가 실시대상을 시장과 시의회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치구에서도 인권증진시민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했고, 인권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조사·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시와 자치구의 인권정책 교류와 인권침해 조사 및 협력 기능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광주는 아시아 최초로 인권헌장을 선포한 도시다”며 “이에 걸맞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체감 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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