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경주시 징수과 대여금고 압류담당자와 팀장이 한 팀이 되어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기 전에는 대여금고를 개폐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
경주시는 매분기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도에 송부하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경북 전체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존재여부를 각 은행에서 교부 받아 대여금고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의 지난년도 체납액은 170억 원으로 연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100억 원 정도를 정리했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