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지사가 추진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및 각종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한 농지는 부채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
특히, 부채상환에 따라 이자부담이 없게 됨에 따라 자금이 모아질 경우 언제든지 자금을 예치하여 환매해 갈 수 있도록 보장하여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동안 구례군 농업인 37명에게 6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지원 후 환매기간 도래한 농업인의 100%가 환매해 감으로써 농업경영 건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회생사업의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에 한해 이뤄지며, 76세 이상, 상가 또는 2주택 소유자, 농업의 소득이 50%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자와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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