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 총 10억3140만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지만, 고창군과 시공사 간 민사소송 및 유치권 행사가 진행되면서 공장 착공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입주(분약)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EMW는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12월 28일까지 돌려받을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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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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