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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

행안부·과기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

등록 2018.02.26 20:30

한재희

  기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두 부처는 우선 민간건물을 빌려 이전하고 2021년에 마련되는 신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26일 행정안전부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두 정부 부처는 모두 2290억원의 비용을 들여 세종시로 옮긴다.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옮기되, 정부세종청사가 신축되는 2021년 전까지는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의 입법 취지, 기 고시 내용, 기관의 업무 특성, 청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이전대상 기관과 이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진 취지와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세종시 행이 결정됐다.

그러나 국가기록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주), 경찰위원회·이북5도·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서울) 등 소속 기관은 이미 지방에 있거나 업무 특성 등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꾀하는 행복도시법의 취지와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성, 2005년 이전 옛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가 이전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세종시로 가게 됐다.

또 우정사업본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진천)·국립중앙과학관(대전)·국립과천과학관(과천)·중앙전파관리소(서울) 등 소속 기관은 옮기지 않는다.

이전 기관의 소속 인원은 행안부 1433명, 과기부 777명 등이다. 또 이들 기관을 옮기는 데는 청사 건립 비용 1995억원(부지 매입비 별도), 사무실 임차료·이전 비용 295억원 등 총 2천29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내용은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28일까지 행안부 홈페이지 내 ‘전자공청회’ 코너에 공개된다.

이로써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에 남는 기관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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