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 날도 같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행하지만, 서울형 조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탑승 가능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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