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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오늘(2일)까지···기한 넘기면 가산금 3% 부과

자동차세 납부, 오늘(2일)까지···기한 넘기면 가산금 3% 부과

등록 2018.01.02 14:03

김선민

  기자

자동차세 납부, 오늘(2일)까지. 사진=위택스자동차세 납부, 오늘(2일)까지. 사진=위택스

오늘(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는 2일인 오늘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원 규모다.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오늘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문다.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 역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 공지,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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