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고, 장씨의 경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의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레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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