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표시장치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레이젠은 채권자가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파산신청 소를 취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파산 신청 사유 해소에 따라 레이젠의 주권매매 거래 정지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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