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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비방글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檢 ‘문재인 비방글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7.08.09 18:28

김승민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서울지방경찰청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서울지방경찰청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문 후보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 구청장에 대한 부정선거운동 혐의 고발건과 문재인 후보캠프,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추가 고발건을 함께 병합해 수사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와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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