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문 후보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 구청장에 대한 부정선거운동 혐의 고발건과 문재인 후보캠프,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추가 고발건을 함께 병합해 수사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와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ks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