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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박영선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형

추미애 대표·박영선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형

등록 2017.03.21 18:40

정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외교·안보 현안 점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더불어민주당 민생·외교·안보 현안 점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와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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