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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산집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산집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4.04.21 11:00

김은경

  기자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할 경우 발생했던 기업의 이중부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집법에서 기업이 녹지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별 구역 변경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서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에게는 이중의무가 부과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산집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가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다.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케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발 계획 변경 시 지가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4월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추진되는 것으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사례”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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