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산집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할 경우 발생했던 기업의 이중부담이 완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산집법에서 기업이 녹지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별 구역 변경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서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에게는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