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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대신증권에 기관경고···"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중징계"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대신증권에 기관경고···"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중징계"

등록 2024.04.16 20:03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대신증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 1국은 대신증권에 기관경고, 담당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1명은 견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신증권 A부서는 지난 2017~2019년 ㉮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는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로,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P2P)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및 상품의 수익구조 등 투자위험 정보가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대신증권이 제시한 투자 제안서에는 이같은 투자위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회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 상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구성' 된다고 기재하고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명시돼 있어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과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펀드는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In-Budget 채권 매입시평균 할인율(7~12%) 수준 등을 감안할 때, C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판매 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펀드는 펀드의 투자대상이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상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 된다는 단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위험 일체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B센터 등 2개 영업점에서 ㉮,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성향 분석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C센터에서는 투자자에 대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점 역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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