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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기업 공시에 RSU 내역 포함···공정위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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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에 RSU 내역 포함···공정위 매뉴얼 개정

등록 2024.04.16 15:39

김선민

  기자

올해부터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스톡그랜트 등과 같은 주식 지급 약정을 할 경우 해마다 이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부여일 ▲ 약정의 유형 ▲ 주식 종류 ▲ 수량 ▲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RSU를 비롯한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에서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한 양식 재정비도 있었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삭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내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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