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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헬멧도 썼는데···' 오토바이가 경찰한데 잡힌 진짜 이유

라이프 숏폼 상식 UP 뉴스

'헬멧도 썼는데···' 오토바이가 경찰한데 잡힌 진짜 이유

등록 2024.01.22 17:20

수정 2024.01.31 08:24

이석희

,  

박혜수

  기자



헬멧을 잘 착용하고, 과속도 하지 않으며, 신호도 잘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해당 운전자가 지명수배범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잡힌 이유는 1차로로 주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로가 2개면 2차로, 3개면 2차로와 3차로, 4개면 3차로와 4차로가 오른쪽 차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1차로 주행은 불법이죠. 오토바이로 왼쪽 차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차로가 좌회전 차선이거나 다른 차선이 공사 중일 때, 사고 등으로 지시에 따라 주행할 땐 왼쪽 차로로 주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헬멧도 썼는데···' 오토바이가 경찰한데 잡힌 진짜 이유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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