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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완료 대신 '유지'···생보사, 제재 피해 또 단기납종신 '고환급률' 경쟁

금융 보험

완료 대신 '유지'···생보사, 제재 피해 또 단기납종신 '고환급률' 경쟁

등록 2024.01.18 16:58

김민지

  기자

주요 생보사, 단기납종신 5·7년납 환급률 130%대로 올려금감원, 지난해 납입 완료 시점 한해 제한···'유지'로 우회보장성보험 CSM 확대에 유리···대량 해지 시 건전성 위협

완료 대신 '유지'···생보사, 제재 피해 또 단기납종신 '고환급률' 경쟁 기사의 사진

연초 생명보험 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하 단기납종신)'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환급률을 130%대로 올리면서 '고환급률'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환급률 상품을 판매 중인 생보사들을 줄소집할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에 긴장감이 맴도는 모양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인 '신한모아(MORE)드림종신보험'의 7년 납입·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올렸다. 이 상품에 가입해 7년간 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135%를 돌려준다.

현재 주요 생보사의 단기납종신 환급률은 ▲NH농협생명 133% ▲푸본현대생명 131.3% ▲교보생명 131.5% ▲한화생명 130.5% ▲동양생명 130% ▲DGB생명 124.9% ▲삼성생명 120% 등이다.

단기납종신은 보혐료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기존 종신보험 상품보다 짧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환급률이 100% 이상이라 '납입보너스'까지 얹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저해지 상품으로 분류돼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이 50% 미만이란 것은 맹점이다.

이 상품은 언뜻 보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여지가 많다. 판매 과정에서 환급률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가 중도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기납종신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금감원은 10년 미만 단기납종신의 납입 완료 시점 환급률을 100% 미만으로 제한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다고 봤다.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납입 완료 시점에 한해 환급률을 제한한 것을 피해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근 경쟁이 붙은 상품들 또한 계약을 10년간 유지할 경우에 높은 환급률을 보장한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단기납종신 출혈 경쟁에 나선 것은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대 때문이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는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CSM이 활용된다. IFRS17 체제에서는 CSM 수치가 높을수록 순이익도 증가하는데, 통상적으로 부채로 인식되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이 CSM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높은 환급률을 달성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인 주요 생보사의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단기납종신 환급률 제재 전 생보사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과도한 시책 경쟁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업계는 대량 해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금감원의 상품 제재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있다면 대량 해지에 대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상품을 막는 방향은 일차원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을 보험사도 공감하고 있고 해지율도 보험률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상품을 막아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생보사들만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종신보험인데 여기서 환급률을 경쟁력으로 가져가려는 것이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고유 상품이 실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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