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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모펀드 ETF처럼 거래된다···연내 상장거래 추진

증권 증권일반

공모펀드 ETF처럼 거래된다···연내 상장거래 추진

등록 2024.01.03 19:39

안윤해

  기자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연내 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거래될 전망이다.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 공모펀드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지수연동 요건 없는 상장펀드 도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다양화와 외부화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 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판매사가 펀드 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요율)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 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도록 한다.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도 추진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안,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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