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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기업 총수 일가, 지주회사 밖에서 '353개' 회사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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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지주회사 밖에서 '353개' 회사 지배

등록 2023.12.17 15:36

김다정

  기자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체제 외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9개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2개다.

종전 집계 당시인 2021년 12월(168개) 이후 23개가 신설되고, 19개가 제외되면서 1년 9개월 만에 4개가 증가했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지주회사 수는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이 상향(1000억원→5000억원) 이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집단은 42개다. 기존 37개보다 5개가 늘었다.

이들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전환집단'으로 파악됐다. 그룹 지배 구조를 개편해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36개다. 이들 소속 지주회사 지분 중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은 평균 46.6%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다. 일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인 11.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격차는 과거보다 2018년 7.2%p에서 2.4%p로 감소했다.

전체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6%였다. 총 1563개 계열회사 중 1181개가 지주 체제 내에 있었다. 나머지 382개 계열회사는 지주 체제 외에서 있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가운데서는 353개 회사가 체제 외 계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2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26개의 회사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였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하림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의 지분을 5.78% 보유하고 있다. 세아그룹 총수 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사 세아홀딩스 지분 9.38%를 갖고 있다. 에코프로 총수 일가 회사인 이룸티앤씨는 에코프로의 지분을 5.37% 보유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꼽았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의 평균 비중은 각각 44.8%, 38.2%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배당 외 수익은 상표권 사용료 1조3545억원이다. 33개 대표지주회사 중 26개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큰 집단은 LG 3622억원, SK 2743억원, CJ 1263억원, GS 1158억원, 롯데 815억원 등 순이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은 9602억원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이외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1601억원) 등의 수입이 많았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겠다"며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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