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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성 훼손" vs "경쟁체제 필요"···LH 혁신안 두고 의견 '분분'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공성 훼손" vs "경쟁체제 필요"···LH 혁신안 두고 의견 '분분'

등록 2023.12.12 18:24

수정 2023.12.12 18:40

주현철

  기자

국토부, LH혁신안 발표...공공주택 사업 민간 경쟁 도입"건설 업계 전반 투명성 높인다는 점에선 긍정적""민간 경쟁 LH 혁신 본질 아니야...공공성 훼손 우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로 진행되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는 등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쟁체제 도입은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 일환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도 원천 차단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설계·시공의 경우 조달청, 감리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김오진 국토부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책에 건설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지금도 LH 민간참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는 시행·시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단독 시행 사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설 시장이 얼어붙은데다 민간 아파트를 공급할 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인만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노리는 중견·대형 건설사도 공공주택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민간 공급 시장이 위축된 만큼 경쟁 체재 도입으로 민간 공급 시장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만큼 장점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시장 개방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이 갈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업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거 환경과 공간 자체의 안전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선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도 "부실 시공 재발 방지 관건으로 '전관'과 '독점'을 지목하면서 경쟁 체재 구축까지 더했다"며 "모든 내용이 100% 성공하진 않더라도 이전에 없는 사안이기에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LH가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공주택을 분양해서 얻은 시행 이익을 주거복지에 쓰는 구조"라며 "이러한 시행 이익을 민간 건설사에 주겠다는 것은 LH 혁신의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조차 임대료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하물며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시행 공공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개정안이 통과되면 LH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존 사업도 민간 건설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진행할 수도 있다. 3기 신도시와 내년도 공급물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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