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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 금융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사라진다"···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금융 금융일반

"해외 금융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사라진다"···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록 2023.11.26 12:00

차재서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금융회사 투자와 지점·사무소 설치 등의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당국이 해외 금융회사 투자와 지점·사무소 설치 등의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해외 금융회사 투자와 지점·사무소 설치 등의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의 목소리를 수렴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조치다.

현행 규정에서는 연간 2000만불을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토록 규정한다.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신고와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해외투자 시기를 놓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회사가 역외 투자, 해외지사 설치 이후 1개월 내에 보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회사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해소했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캐피탈 콜(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추가했다.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과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제시하고, 같은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할 땐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출자요청'은 투자금을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총금액으로 약정을 체결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요청 시마다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상 금융회사는 해외운용사의 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을 택한다.

이밖에 당국은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12월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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