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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추석 전후 중소·중견기업 지원 78조 투입···정책금융기관도 특별대출 공급

금융 금융일반

은행권, 추석 전후 중소·중견기업 지원 78조 투입···정책금융기관도 특별대출 공급

등록 2023.09.24 12: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돕고자 추석 연휴 전후 약 78조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자금공급 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 내 금리인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은행권 역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10월13일까지다. 은행별 영업점을 찾아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

그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이를 갚으면 된다.

아울러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선 10월 4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한다. 상품에 따라 요청을 받아 9월 27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도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7일에 매도했다면 그 대금은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송금 등)를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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