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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경련 재가입 '조건부 복귀' 권고

산업 재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경련 재가입 '조건부 복귀' 권고

등록 2023.08.18 09:59

김현호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경련 재가입과 관련해 조건부 복귀를 권고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경련 재가입과 관련해 조건부 복귀를 권고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 여부와 관련해 '조건부 복귀'를 권고했다.

준감위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전경련 재가입 여부와 관련해 정경유착 발생 시 다시 탈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준감위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경협 가입 여부는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위원회는 그동안 노력해 온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준감위 결정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회원사로 남아 있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는 이사회를 열고 전경련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한경연 회원사인 삼성의 5개 계열사는 전경련이 한경연을 흡수·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한경협이 회원사로 자동 승계될 것인지, 아니면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이들 계열사는 준감위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한경연을 흡수·통합해 한경협으로 재출범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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