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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차단···엄중 제재할 것"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차단···엄중 제재할 것"

등록 2023.07.20 14:07

안윤해

  기자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CB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채(CB)란 특정 조건에 따라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CB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 성격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성격까지 갖추고 있어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이다.

다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CB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CB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CB 문제와 관련해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투명성 부족과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 및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며 "콜옵션 등 CB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CB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CB의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공시 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CB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는 등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주주의 보유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발행 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 시 공시 강화 ▲만기 전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 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 납입 시 복수의 외부 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 제한 등의 직접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뤄진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전환사채 시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전환사채가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만큼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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