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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MDA "단통법, 新호갱 양산한 악법···폐지가 답"

IT 통신

KMDA "단통법, 新호갱 양산한 악법···폐지가 답"

등록 2023.06.14 17:09

강준혁

  기자

14일 KMDA, 단통법 폐지 관한 기자회견 개최단통법 이후 불법 시장 득세···정보 불균형 심화염 회장 "호갱·성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최근 당국에서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을 악법(惡法)이라고 규정, 강력히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단통법 이전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일부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하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유통매장과 여기서 구매한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가 '호갱'(호구 고객)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통법 도입 후 불법 시장인 이른바 '성지'가 득세, 적법한 경로로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바보' 취급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협회는 단통법이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들의 실업에도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염 회장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약 2200만대였으나, 지난해에는 약 1200만대로 반토막 났고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약 3만개 수준에서 현재 약 1만5000개 수준이 됐다"며 "1만5000명의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40000여명의 청년 실업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통사가 특정 경로를 통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도 했다. 염 회장은 "방통위는 통신 3사로부터 협회비를 지원받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불법적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상공 유통만 규제하게 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각자 다른 가격으로 구매했던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14년 10월 도입한 스마트폰 관련 규제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 간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단통법은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염 회장은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으며 소비자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 없다는 증거"라면서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단통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경쟁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염 회장은 마지막으로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과 성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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