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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업계, IFRS17 적용에 순익 늘렸지만···"착시효과 경계해야"

금융 보험

보험업계, IFRS17 적용에 순익 늘렸지만···"착시효과 경계해야"

등록 2023.05.23 06:00

이수정

  기자

수익증권손익 순익 반영+신계약비용 분할된 영향"회계 착시효과···실제 기초체력 늘어난 것 아니야"내달 초까지는 CSM 산정 세부 기준도 마련할 것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보험업계가 올 1분기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늘어난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다만 이는 회계기준(IFRS17)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인 만큼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 합산 당기순이익은 5조2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이 같은 착시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금융상품 관련 새회계기준(IFRS9)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던 수익증권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올해부터 IFRS9을 투자 자산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험사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식, 채권, 펀드 등 일부 금융상품들이 올해부터 당기손익에 반영됐고, 순이익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지난해 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됐던 생보사 78조, 손보사 43조원 등 총 121조원이 올해는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분류됐다"며 "금감원은 회사들로부터 주석 공시를 통해서라도 IFRS9의 효과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회사별로 고민할 것을 각 사 CFO(최고재무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따.

IFRS17 도입과 함께 과거 이익으로 잡히지 않았던 신계약비가 계약 기간만큼 나눠 반영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비용 부문이 줄어들어서다. 장래이익을 부채로 설정하고 수익을 점진적으로 인식(발생주의)하는 IFRS17 회계 방식이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로 인해 삼성·교보·한화 등 상위 3개 생명보험사들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뛰었다. 손해보험사들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순이익 잠정집계 결과 업체별 순이익은 ▲삼성화재 6133억원 ▲DB손해보험 4060억원 ▲메리츠화재 4047억원 ▲현대해상 3336억원 ▲KB손해보험 253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는 단순 순이익 규모만 늘었을 뿐 실제 '체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신계약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증권평가손익이 반영됐음에도 전년 동기 실적에 IFRS17을 적용해 비교했을 때 한화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순이익이 줄어든 곳도 있었다.

정 실장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올해 순이익이 7조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말하지만 금감원이 취합했을 때는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보험사들의 수익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회계상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영향이지 (보험사가)영업을 잘해서 확대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자체 CSM(계약서비스마진) 산출 과정에서도 자사에 유리하게 부풀리는 행태를 지적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부문 부원장보는 생명·손해보험사 CFO가 모인 자리에서 IFRS17과 관련해 각 보험사들이 회계상 기초 가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CSM은 IFRS17 내 가치평가지표 중 하나다. 보험사들은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위험률,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재무적 이득을 노리고 자사에 유리하게 가정해 CSM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수적으로 가정해 CSM을 산출한 보험사 입장에선 기업 간 비교 평가에서 불리해진다는 불만이 나왔다.

차 부원장보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에 근거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연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고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사가 CSM을 높이기 위해 장기 보장성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상품 비중을 전략적으로 높인 바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주요 기준 항목이 보다 신뢰성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CSM을 산정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차 부원장보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것"라며 "전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 상품들만 제시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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