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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에 은행까지 합세···갈수록 판 커지는 STO 시장

증권 증권일반

증권에 은행까지 합세···갈수록 판 커지는 STO 시장

등록 2023.04.07 16:52

수정 2023.04.07 16:54

임주희

  기자

농협銀-수협銀-전북銀 컨소시엄 결성시장 조성 단계부터 업권 간 경쟁 예고증권가 "생태계 주도권 뺏길라" 걱정

은행들까지 토큰증권발행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 전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픽=박혜수 기자은행들까지 토큰증권발행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 전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이 증권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전통 금융업권으로 꼽히는 은행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가이드라인상 STO 시장 문턱이 높지 않다며 향후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참여도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사들이 STO 시장에 뛰어들 경우 STO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투자자들의 참여 분야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증권사 중심의 STO 생태계 구축이 다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제기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 등 전통은행들이 서울옥션블루, 테사(TESSA), 갤럭시아머니트리, 스탁키퍼, 서울거래 등 조각투자기업과 함께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이번 컨소시엄은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투자자 보호강화 등 은행권 중심의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및 조각투자기업 지원에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자산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다퉈 STO 시장 선점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과 협의체를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계획을 발표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STO얼라이언스를 구축, 바이셀스탠다드 등 다양한 업체는 물론 블록체인 기업 람다256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은 한국해양자산거래와 선박금융 STO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바른손랩스와 STO거래소 연내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도 적극적으로 여러 조각투자업체와 협업을 진행하며 관련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은행권은 당초 STO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가상자산 수탁업 등 블록체인 자산 시장에서 별개의 행보를 나타냈다. 하나은행은 테사, 뮤직카우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최초로 조각투자 관련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설립에 참여, 가상자산 수탁 산업에 합류했다.

하지만 농협은행 등이 STO컨소시엄을 형성하면서 '증권가 중심 생태계 구축'에 변화가 발생하는 모양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계좌관리기관으로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로 표기돼 있다"고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해석했다. 다만 다른 금융사보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보다 강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산운용사와 보험사도 계좌관리기관이 아니지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인가를 받는다면 발행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장외중개거래업자 인가 또한 업권 상관없이 신청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증권사들은 은행의 STO 시장 참여에 다소 긴장한 모습이다. 타 업권까지 STO 사업에 나선다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아직 토큰증권 시장이 조성되는 단계에서 은행권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될지도 의문이다. 현재까지 토큰증권 발행·유통은 당연히 증권사의 몫으로 여겨졌다. 증권사들의 미래를 책임질 '황금알'이었지만 은행권이 나서면서 자칫 황금알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향후 의결될 토큰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3월 열린 제6차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서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한 증권의 권리자와 거래내역 등을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전자증권법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STO 시장은 '일단 머리를 맞대보자'는 분위기"라며 "은행권에서 컨소시엄을 결성한 것은 다소 위협적이긴 하지만 증권사들이 미래 먹거리를 뺏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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