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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규정'등 개정 예고

증권 증권일반

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규정'등 개정 예고

등록 2023.04.05 15:42

임주희

  기자

기업공개(IPO)과정에서 문제시돼왔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인수업무규정이 담겨있다. 이는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제시로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등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금년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 일부도 정비한다.

이와함께 수요예측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도 권고한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마련한다.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정 등 개정과 관련해 "금번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왔던 허수성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 또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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