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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올해 리스크관리·불합리한 대출금리 집중 점검"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올해 리스크관리·불합리한 대출금리 집중 점검"

등록 2023.02.15 18:01

강준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상 악화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기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검사 운용원칙을 업무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한다. 검사 직후 보고하는 귀임보고서와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 우수사례 및 우수 검사원 선정시 효과적인 업무 개선 실적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재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식 검사는 사전 예방적 검사로 변경한다. 연초에 정기검사 대상을 통지해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슈가 생길때마다 수시로 점검 사항을 통지하기로 했다. 금융사 유동성 리스크, 불건전행위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회계법인·계리법인·법무법인·신용평가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한다. 경미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고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3년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통합위기 상황 속 잠재리스크 적시 대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 및 체계화 ▲불공정, 불건전행위 엄정 처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점검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거시경제 불확실성 커진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등 금리 상승시기 고위험 자산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도 들여다 본다. 이를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한 불힙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소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한다.

금감원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에 대해서도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도 점검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검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거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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