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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금융, 경영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

금융 은행

하나금융, 경영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

등록 2022.08.10 08:41

정단비

  기자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1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에 대해 자회사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 및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등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간 거래' 사항에 포함해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2017년도 경영공시(2018년 3월 30일 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2019년 3월 29일 공시) 및 2019년도 경영공시(2020년 3월 31일 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과 관련해서도 경영유의사항 20건을 받았다.

금감원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강화, 내부통제 관련 성과보상체계 합리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금감원은 그룹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미흡, 그룹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활동 불합리 등 하나금융에 개선사항 9건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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