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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홀딩스, 남양유업서 손 뗀다···홍원식 회장과 계약 해지

대유홀딩스, 남양유업서 손 뗀다···홍원식 회장과 계약 해지

등록 2022.03.15 15:31

수정 2022.03.15 16:48

김민지

  기자

한앤코 가처분신청 승소에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소멸홍원식 회장 측 "계약 위반 사항 전혀 없다" 전면 반박

대유홀딩스, 남양유업서 손 뗀다···홍원식 회장과 계약 해지 기사의 사진

대유홀딩스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조건부 계약을 해지하며 남양유업 인수에서 손을 뗀다. 지난 1월 법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홍 회장이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선 만큼 대유위니아와의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홍원식 회장 등과 체결했던 매매예약완결권이 지난 7일부로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대유홀딩스 관계자는 "남양 대주주 측의 계약위반으로 해제사유가 발생해 대유 측에서 계약 해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1월 19일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유홀딩스는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에 대해 3107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받았다.

이 협약은 홍 회장이 한앤코와 분쟁에서 승소하면 주식 양도와 경영권을 이행하는 '조건부 약정'이었다. 현재 남양유업이 한앤코와 경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만큼 남양유업이 패소할 경우 주식과 경영권을 한앤코에 양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에 계약금 약 320억원을 지급하고 자사 임직원을 남양유업에 자문단으로 파견하며 인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한엔코가 제기한 대유홀딩스 상호협력 이행협약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점점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결국 손을 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 초 계약이 파기되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 3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앤코는 또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 간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26일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위니아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홍 회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홍원식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4일에는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을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 등이 출석해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 28일 변론기일에는 두 번째 증인으로 계약 주체였던 홍 회장과 한상원 사장이 신청됐다. 법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심문에 나선다.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소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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