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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크라 사태에 물류비·통관 등 범부처 지원책 확대

산업부, 우크라 사태에 물류비·통관 등 범부처 지원책 확대

등록 2022.03.10 15:27

변상이

  기자

정부, 10일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회의 개최수출 회항비 일부 지원하고 긴급자금 융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돕기위해 관련 물류망을 유지하는 한편 물류비 및 통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 5차 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지원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상 수출입 기업, 물류사, 선사, 항공사 등이 참여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항만의 입항 통제로 국내 화주의 수출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고 국내로 회항하거나, 회항에 따른 높은 운송비 때문에 화물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향(向) 선박 운항이 축소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러시아-유럽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 상황으로 현지 우리기업이 부품 조달 애로·공장 가동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의 경우에도 한-러 화물편의 경우 급유 차질 등에 따라 국적사 러시아 모스크바행 화물 운항은 일시 중단된 상태며, 러시아 국적사(에어브릿지카고)의 화물기만 일부 운항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해수부는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과 흑해 인근 운항시 선복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해 차질없는 화물 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러‧우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하는 경우, 해당 운송비·지체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할 경우 통관시에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시에는 반송신고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하게 통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융자하고,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 지원한다.

여한구 본부장은 "관계기관 채널을 통해 물류애로가 속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애로 내용과 현지 물류상황 확인을 통해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한다"며 "대 러시아 금융제재, 수출통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동참하여 대응해 왔듯이 수출입 물류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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