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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20배'라는 대선 후보 등록비···얼마길래

상식 UP 뉴스

'국회의원의 20배'라는 대선 후보 등록비···얼마길래

등록 2022.02.16 17:34

이석희

  기자

'국회의원의 20배'라는 대선 후보 등록비···얼마길래 기사의 사진

'국회의원의 20배'라는 대선 후보 등록비···얼마길래 기사의 사진

'국회의원의 20배'라는 대선 후보 등록비···얼마길래 기사의 사진

'국회의원의 20배'라는 대선 후보 등록비···얼마길래 기사의 사진

'국회의원의 20배'라는 대선 후보 등록비···얼마길래 기사의 사진

'국회의원의 20배'라는 대선 후보 등록비···얼마길래 기사의 사진

2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친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14명의 후보가 나섰는데요. 후보는 하고 싶다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걸까요?

대선을 비롯해 총선, 지방선거 등에 후보로 나오려면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대선 후보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 총선과 지선 후보는 만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연령과 거주 기간만 만족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요. 기탁금 금액은 선거 유형에 따라 다르며, 대선은 3억원이 필요합니다.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등은 다른 자격을 갖춰도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에는 기탁금 외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에 기탁금과 선거비를 나라에서 보전해주기도 하는데요. 모든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또 후보자 사망 시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 때는 반액을 보전 받습니다.

어떤가요? 선거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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