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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소송 제기 前임원에 맞소송···"신의성실 의무 위반"

삼성전자, 특허소송 제기 前임원에 맞소송···"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록 2022.02.14 16:33

이지숙

  기자

10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소장 접수"근무 당시 취득한 회사 기밀 소송에 악용" 주장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삼성전자가 퇴임 후 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전직 임원 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장에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역임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 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도 피고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퇴임 후 2020년 6월 설립한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맞소송을 통해 시너지IP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침해 주장을 반박하며 시너지IP의 불법공모 등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삼성전자 근무 당시 취득한 회사 기밀을 퇴직 후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가 재직 중 이미 특허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했고 퇴사 이전에 특허업체를 설립했다는 증거도 법원에 제출했다.

안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돼 애플, 화웨이 등과의 굵직한 소송전을 총괄했으며 2019년 퇴임했다.

원고 측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US8111839)', '오디오 녹음용 장치(US8254591)',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US8315400)' 등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기술기업으로 지적재산권이 회사의 주요 재산인데 특허를 관리하던 임원이 퇴임 후 모기업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점은 충격적"이라며 "핵심 특허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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