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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7일부터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백화점·마트 판촉·호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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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백화점·마트 판촉·호객 금지

등록 2022.02.02 17:3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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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 방문자는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또 백화점·마트 등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선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시설에 대해 업계와 협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적용된다.

먼저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없는 독서실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아울러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하도록 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 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백화점와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당국은 ▲영화관·공연장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한편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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