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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납세유예 추진에···홍남기 “자의적 유예 어려워”(종합)

與 납세유예 추진에···홍남기 “자의적 유예 어려워”(종합)

등록 2021.11.10 20:03

수정 2021.11.10 20:33

주혜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를 추진하는 데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금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은 법상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세수 납부 유예는 법상 요건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다. 홍 부총리 역시 위법 소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상 요건을 맞출 수 없는 것뿐 아니라, 미뤄줄 세금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연내 걷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세, 유류세 등의 납부를 미뤄 7조∼8조원 가량의 세입을 내년분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 유예 조치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방역 조치 대상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162만명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다. 이달 8일에는 소규모 자영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납부기한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입예산에 하반기 부가세, 종소세 납부 유예분 4조5000억원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가세, 종소세 납부 유예분은 이미 내년에 들어올 세금으로 예산안에 포함된 만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초과세수 납부 유예분에 포함될 수 없다.

1조원에 가까운 4분기 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4분기 주세는 내년 1월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도 유예를 통해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2000억∼30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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