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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총파업까지 예고한 대우건설 노조...요구 사항은

부동산 건설사

총파업까지 예고한 대우건설 노조...요구 사항은

등록 2021.07.14 15:33

수정 2021.07.15 10:36

서승범

  기자

졸속 매각 의혹 불러온 가격 조정 이유 요구남은 절차 상 매각 테이블에 노조원 참여도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심상철 위원장 삭발실 모습. 사진= 주현철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심상철 위원장 삭발실 모습. 사진= 주현철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을 중흥건설그룹에 매각한 것을 두고 대우건설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매각 과정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졸속 매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총파업과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5∼19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시기와 방식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노조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이례적인 대우건설의 매각 방식에 있다.

우선 공개경쟁입찰임에도 입찰공고가 없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매각 주체라면 공공자산 매각에 준하는 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입찰공고와 예비입찰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매각 과정에서는 입찰공고와 예비입찰이 배제됐다.

매도자 실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노조가 ‘졸속 매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매도자 실사는 보통 매도자가 매도 전 물건 가치를 스스로 산정해 매수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매각 전 적정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KDBI는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이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입찰에서 원매자가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기존 입찰가(2조3000억원)에서 더 낮아진 금액(2조1000억원)을 다시 제시 받았다는 것도 대우건설 노조가 문제점으로 꼽는 부분이다.

대우건설 노조는 “졸속으로 진행된 매각과정에서 입찰방해를 통해 스스로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걸친 중흥건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총력을 다해 매수자 실사를 저지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가 요구는 원론적으로는 매각 무효와 공개된 매각이다. 다만 KDBI는 매각 절차를 계혹해서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잇는 ‘가격 조정’의 이유와 관련 자료를 쉽게 공개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 노조는 매각에 있어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매각설이 나왔을 때부터 노조가 제안한 사항으로 업계에서는 KDB인베스트먼트가 해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노조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매각에 의견을 반영하길 원하는 것은 실사 등 남은 절차에서 가격, 계약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피해를 입지 않고자 함이다.

또 고용승계 부분도 요구조건 중 하나다. 노동법에 따라 회사 매각에서 고용승계와 단협승계가 이뤄진다. 다만 단협승계는 회사와 노조가 새로 갱신하지 않는 이상 기존과 같이 이어지지만, 고용승계 부분은 기간 보장이 없다. 때문에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고용보장 조건이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 노조 관계자는 “중흥건설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과정이 문제가 있어 원천 무효를 외치는 것”이라며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과정이 진행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계속 무리하게 잘못된 매각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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