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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0%···“소급적용 여부 확인하세요”

내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0%···“소급적용 여부 확인하세요”

등록 2021.07.06 12:00

차재서

  기자

‘안전망 대출Ⅱ’ 등 대환 상품 이용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고금리(20% 초과)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금융사에 소급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대환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7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먼저 해당 금융사에 소급적용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 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키로 한 상태다.

금융사가 인하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른 금융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환하면 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를 이용할 수 있다.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해온 사람 가운데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바꾸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내렸다.

이들 상품의 이용이 어렵더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으면 된다.

아울러 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대면·비대면 채널로 상담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해선 안된다”면서 “서금원이 최고금리 인하로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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