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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일부터 최고법정금리 인하···저축은행 “저신용자 벼랑으로 몰린다”

금융 은행

7일부터 최고법정금리 인하···저축은행 “저신용자 벼랑으로 몰린다”

등록 2021.07.05 15:09

한재희

  기자

최고법정금리 24%→20%로···저축은행 업계 소급적용중금리대출 늘려온만큼 당장 수익성 타격 크지 않을 듯다만 업계 안팎서 저신용자 ‘대출 난민’ 부작용 우려↑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전 차주에게 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고객들은 당장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대출 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연 27.9%였던 최고금리는 2차례 인하로 4년여 만에 7.9%p(포인트) 낮아졌다.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하지만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7일부터 한 달 간 금리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자 58만2000명, 금액으로 244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고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저축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으로서 더 많은 차주에게 대출을 공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더 깐깐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저축업계 관계자 역시 “금리 인하가 수익성과 연결돼 있는 것은 맞지만 중금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수익성이 악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익성을 봤을 때 저신용자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시장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신규 대출을 중단했거나 할 예정이거나 아예 사업 철수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실제 자산 규모 1위인 산와머니는 2019년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대형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24년 대부업에서 철수한다.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는 138만9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고객의 경우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 대환 상품을 출시하지만 저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라며 “대출 현장에서는 금리가 30%에 달하더라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 법정 금리 인하가 능사는 아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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