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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

등록 2021.06.30 16:10

차재서

  기자

“내재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한울회계법인과 회계사도 제재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다.

30일 증선위는 이날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661억원 규모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증선위 측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이들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에도,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 뒤 취득원가로 측정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391억원 규모의 파생상품부채 평가도 누락했다. 제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해야 하나, 이를 누락함으로써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10%),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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