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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5년 재승인 통과···조건부 재승인 오명 씻어

롯데홈쇼핑, 5년 재승인 통과···조건부 재승인 오명 씻어

등록 2021.05.14 18:15

수정 2021.05.15 11:55

김민지

  기자

2회 연속 반쪽짜리 재승인 오명 씻어총점 724.42점으로 5년짜리 사업권 획득

롯데홈쇼핑, 5년 재승인 통과···조건부 재승인 오명 씻어 기사의 사진

롯데홈쇼핑이 올해 5년 재승인을 따내면서 ‘조건부 재승인’의 오명을 씻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이달 29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3년 기한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당시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롯데홈쇼핑은 이례적으로 또다시 3년 조건부 사업권을 받았다. 이번에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이 복병으로 작용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5년짜리 사업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15년 이후 중소기업 상품 판매 수수료율을 꾸준히 낮췄다. 준법경영 일환으로는 외부 감시 및 자문기구인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청렴옴부즈만제도, 임직원의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채널인 윤리경영 신문고 제도로 윤리 경영 활동을 이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또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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