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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보생명 vs 어피너티···‘풋옵션 분쟁’ 법정공방 시작

금융 보험

교보생명 vs 어피너티···‘풋옵션 분쟁’ 법정공방 시작

등록 2021.04.29 16:30

장기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안진회계 “합리적 제안, 무리한 기소”어피너티 “신 회장, 주주간 약속 어겨”검찰 “FI들이 최종 가격 결정에 관여”오는 9월 국제중재 판정 영향 전망

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간 법정공방이 29일 시작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중재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신창재 회장으로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행사 가격을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18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에서 정한 평가 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최초 고발 내용의 본질은 가치평가 결과인데, 기소는 단지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의견 교환을 문제 삼았다”며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 제안을 받은 것도 모두 다 허위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경쟁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 대가를 받은 것을 부정한 금전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가치평가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안진회계법이 회계사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변호인은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을 통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 회장이 안진회계법인 평가를 트집 잡아 회계사들을 상대로 진정과 형사 고발을 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핵심은 사실상 회계사가 작성했던 보고서라고 외관은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FI들이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을 청취한 법원은 오는 6월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국제중재 판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국제중재재판소가 주관한 대면변론에 참여해 최종 변론을 했다.

중재 판정에는 최종 변론 이후 6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판정은 이르면 오는 9월에 나올 전망이다.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이들 투자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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