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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이의신청’ 쌍용차, 1000억 쥔 소액주주들 빛 볼까

‘상장폐지 이의신청’ 쌍용차, 1000억 쥔 소액주주들 빛 볼까

등록 2021.04.07 10:49

수정 2021.04.07 10:55

임주희

  기자

쌍용차, 본사 외 165개 필지 자산 재평가가치 4026억원→6814억원···2788억원 증가감사의견 적정 받아야 상폐 사유 없어져

사진=쌍용자동차 제공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쌍용차가 자산 재평가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에 나선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4만8300여명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의 공장 부지 가격을 재평가 한 결과 2788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해 자산을 재평가했다”며 “자산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오는 13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 결과 2788억원의 재평가 차익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7천만원(정부보조금 차감 후 금액)이었으나 이번 재평가 결과 6813억7천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쌍용차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4494억원으로 2019년(2819억원) 대비 59%가량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자본잠식률 111.8%)에 빠졌고, 총부채(1조8490억원)가 총자산(1조7647억원)보다 843억원가량 많다.

이에 쌍용차 감사보고서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됐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해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됐다”며 “그러나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17억6400만원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거절 의사 사유를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 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이미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선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쌍용차의 이의신청시한은 다음달 13일까지로 시한 이전까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제출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또한 이의신청 후에는 개선기간 1년(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10일 되는 날까지)이 부여된다. 회계법인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더라도 개선기간 중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 유지 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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