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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음주·무면허운전 車사고 보험금 전액 가해자가 물어낸다

금융 보험

음주·무면허운전 車사고 보험금 전액 가해자가 물어낸다

등록 2021.03.28 11:00

장기영

  기자

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 추진중대 위반 행위에 따른 사고 책임 강화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마약·약물운전 추가12대 중과실사고 가해자 수리비 청구 제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 자료=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을 포함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 2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대 위반 행위에 따른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사고부담금, 즉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차에 치인 B씨는 사망해 보험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은 대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환각 상태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운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 7중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을 포함해 중경상자 9명에게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이와 함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다.

기존에는 차대 차 사고 발생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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