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 강남에 가맹점포를 내려는 이들에게 ‘강남롯데점 연매출 9억 달성 예정’, ‘8개 지점 연매출 총 55억원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2018년에는 가맹 희망자 2명과 상담하면서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6개 점포의 연매출은 약 30억원, 인천공항 2개점 매출은 약 35억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와 달리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11월 매출은 2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에이르랩의 예상 매출액 정보는 이 회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 에이르랩은 2018년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넣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한 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에이르랩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사업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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