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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분쟁발생시, 개인정보 제공 추진

‘당근마켓’ 분쟁발생시, 개인정보 제공 추진

등록 2021.03.07 14:29

김성배

  기자

‘당근마켓’ 분쟁발생시, 개인정보 제공 추진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간 거래(C2C)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업체와 이용자들 양쪽에서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전상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앱·C2C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상법 개정안을 짰다. 광고 제품 구분 표시, 검색·노출 기준 표시, 피해 구제 신청 장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그런데 C2C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당근마켓' 같은 C2C 중개업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당근마켓 같은 앱에 가입할 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하는 앱이다. 대다수 C2C 중개 앱이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로만 간편 가입할 수 있다.

당근마켓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업계 현실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달에 서너 번 이상 당근마켓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모(34)씨는 "물건 하나 팔려고 했다가 구매자 쪽 비위를 잘못 맞추면 당근마켓이 내 이름·주소를 그쪽에 다 준다는 것 아니냐"며 "법이 통과되면 안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이용자 고모(41)씨는 "여성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느냐"며 "개인 간 거래 앱에 실명·주소를 내야 한다는 것 자체로 불안하고 무섭다"고 우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상법이 개인에게 분쟁 해소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긴다"며 "개인 간 분쟁 해소는 법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과 제3의 분쟁 해소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코스포는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21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요식 행위만 종용했다"며 "조문을 공개하지 않으면 더는 간담회를 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더니 입법예고 후 언론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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